(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김장철을 맞아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외적으로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자치구에 따라 허용 여부와 그 기준이 달라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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