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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탄환 흔적' 광주 전일일빙 리모델링 사업 난항

입력 2017-11-13 17:01  

5·18 탄환 흔적' 광주 전일일빙 리모델링 사업 난항

주차장 150면 확보 난제에 임차인 고소까지 당해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5·18 당시 탄환 흔적이 남아 있는 광주 전일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주차장 확보문제와 임차인의 고소로 난관에 부딪혔다.

리모델링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정 주차대수 150면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건물 임차인의 고소도 사업추진의 장애물로 등장했다.

13일 광주시 문화정책실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남(서구3)의원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으로인한 법정주차대수 확보방안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리모델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150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광주시나 도시공사의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형 보존 전제 아래 추진되는 어떤 사업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질타했다.

전일빌딩은 현재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5·18 기념사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 150대를 확보해야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건물 일부를 허물고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안, 건물 내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안은 건물 안전도가 낮아 도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렸다.

전일빌딩 300m 이내에 별도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안도 소요 사업비가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일부 임차인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들은 과거 광주도시공사가 임차인들과 분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했을 당시 2건의 허위사실을 제출해 재판부를 속였다며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임차인들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 소송사기죄로 고소당해 공신력이 추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주차장의 경우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주차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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