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이내 재학' 요건 미비 일부 학생에 동료 명의로 공로장학금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건국대 일부 단과대학에서 8학기를 초과해 다니는 학생회장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다른 학생의 이름을 빌리는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건국대는 단과대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등록금 일부를 학생회장학금(공로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데, 이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1∼8학기를 다니는 재학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벌어진 일이다.
14일 건국대에 따르면 A 학부 학생회장은 2017년도 1학기가 초과학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같은 과 후배 이름으로 장학금을 신청해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 관계자는 "학점 관리, 취업 등을 이유로 학생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와중에 학생회장을 맡아 한 학기 동안 고생했는데 초과학기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줄 수 없는 게 안타까워 논의 끝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B 대학에서는 학생회장이 초과학기 재학생이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부학생회장을 회장으로, 학생회 소속 국장을 부회장으로 명단을 작성해 장학금을 신청, 수령했다.
B 대학 학장은 "학생회장 뜻과 관계없이 내가 학생회를 챙겨주려다가 발생한 문제"라며 "그간 초과학기인 학생이 학생회장을 맡아본 전례가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각 단과대학에서 활동한 학생회장에게 등록금의 70%를, 부학생회장에게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1∼8학기 재학생이어야 하고, 15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점 2.0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단과대에서 장학금 신청자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면 장학복지팀이 이를 검토해 해당 학생 계좌로 장학금을 보낸다. 장학복지팀이 학생회장학금 신청자가 실제 회장·부회장이 맞는지 검토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두 학과 사례를 계기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이름과 장학금을 실제로 수령한 학생이 동일한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며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된다면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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