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북당선적 A(47t·유망어선)호와 영구선적 유망어선 B(75t·〃)호 등 2척을 나포,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1∼13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1㎞(어업협정선 안쪽 68㎞) 해상에서 조기 등 3천400㎏의 물고기를 잡고도 조업 일지에는 1천360㎏만 포획한 것으로 작성, 2천40㎏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도 지난 11∼12일 비슷한 해역에서 조기 등 잡어 3천893㎏을 잡고서 조업일지에 2천200㎏을 포획했다고 작성, 1천693㎏을 적게 기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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