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회사원은 세금 더내라"…日 증세 추진 '논란'

입력 2017-11-14 12:45  

"고소득 회사원은 세금 더내라"…日 증세 추진 '논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정부·여당이 연봉이 높은 회사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신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와 재무성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세제개정대강(大綱)'을 다음 달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수입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고소득 회사원의 세금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원에게는 정장 구입비 등 회사 근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소득세 중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급여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공제액은 연봉 1천만 엔(약 9천838만 원)을 상한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자민당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소득공제액을 줄이는 대신 회사원과 개인사업자 모두 혜택을 보는 '기초공제액'을 늘려 결과적으로 고소득 회사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덜 내게 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정부·여당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큰 과세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회사원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고수입 전문직에 야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탈<脫>시간 급여 제도)를 추진하려다가 전문직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간 수입 1천75만 엔(약 1억576만 원) 이상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금융상품 개발자 등 전문직의 임금을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로 정하는 제도다.

제도가 실행되면 고용주들은 대상자들에게 야근·휴일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일본 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가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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