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 부패행위로 봐야…권한남용·공익침해"

입력 2017-11-14 16:34  

"'블랙리스트 사건' 부패행위로 봐야…권한남용·공익침해"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방안 토론회…"현행법 부패 개념 협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공직자가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면 이를 부패행위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소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중대한 예산 낭비는 자신이나 제3의 이익의 도모하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사례로 보고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를 판단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본 것처럼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제의받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소장에 이어 발제에 나선 이재일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은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과 측근뿐 아니라 침묵했던 공무원에게도 허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의 부패행위 개념이 너무 협소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불법사찰 등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를 신고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합해 형법상 범죄행위 모두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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