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창업 사업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대 학과장이던 A 씨는 정부 지원 창업 사업자로 선정된 뒤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지원받은 뒤 부풀린 물품대금 460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실제 연구 조교 등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구 조교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해주고 학생이 받은 장학금을 돌려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940여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자비로 낸 인건비, 출장비 등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문하생들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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