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1.98
(21.36
0.52%)
코스닥
935.85
(1.21
0.1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자전거 20대 경품으로 제공' 부여군의원 출마 예정자 고발

입력 2017-11-15 13:33  

'자전거 20대 경품으로 제공' 부여군의원 출마 예정자 고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부여군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부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군민체육대회에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0대를 부여군체육회에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행사장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애드벌룬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등 기부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