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경기 고양 장항습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쇠기러기)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바이러스는 환경부 환경과학원이 중간 검사를 통해 발견했다.
당국은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 가금 및 사육조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해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일 소독하게 하는 등 차단방역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5일 소요된다.
앞서 경기도 수원과 제주도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저병원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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