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법인 포함) 1천5명의 명단과 신상을 15일 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한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체납액은 개인이 243억원, 법인이 136억원 등 총 379억원이다.
최고 체납자 중 법인은 군산시 G 주택건설이 12억2천700만원, 개인은 전주시 한모씨가 4억7천300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3개 지역이 공개 인원의 76.3%(767명)로 체납액도 77.6%(294억원)을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은 건설·건축업이 73개(29.7%)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0개(24.4%), 부동산업 25개(10.1%), 도·소매업 23개(9.4%) 순이었다.
체납은 부도폐업,·법인해산 등이 630명(67.5%), 248억원(65.4%)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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