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44%, 2020년 해제된다

입력 2017-11-16 07:02  

경기도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44%, 2020년 해제된다

지정 20년 지나 자동 해제…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져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공원과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중 44%가 2020년 7월 1일 무더기 해제될 전망이다.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도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는 1만3천901곳(105.5㎢)에 이른다.

이 가운데 44.6%인 6천200여곳(66.1㎢)이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2020년 7월이면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기 때문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현재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를 자동으로 지정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는 이들 용지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 해제되거나 지자체 계획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는 올해 말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2천590곳(33.5㎢)을 해제할 예정인데, 여기에 2020년 7월 1일 해제 대상 시설용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내 지자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5천830곳(698㎢)을 지정 해제한 바 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소유자들로부터 174건의 해제 신청을 받아 49건을 수용하고 12건은 검토 중이며, 112건은 반려했다.

올해부터 토지 소유주들은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계획시설 용지는 계속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도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용지 지정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 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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