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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병무청 "포항 지진 피해자 병역 의무 연기 가능"

입력 2017-11-15 18:30  

[포항 지진] 병무청 "포항 지진 피해자 병역 의무 연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경북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는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병역 의무자이며 60일 범위에서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미룰 수 있다.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로 하면 된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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