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10년 넘으면 정밀검사…20년 넘으면 '퇴출'

입력 2017-11-16 10:00   수정 2017-11-16 11:40

타워크레인 10년 넘으면 정밀검사…20년 넘으면 '퇴출'

정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의 안전검사 등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사용연한도 20년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등 관리 의무가 연식에 비례해 강화된다.

10년 넘은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된 것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비파괴검사는 용접 부분 등 주요 부위에 초음파 등으로 균열을 찾는 것이다.

10년이 안 된 크레인도 설치 시, 설치 후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크레인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되고 20년이 넘으면 부품을 분해해 분석하는 수준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일정 기간 사용이 연장된다.

정부는 등록된 모든 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 허위 연식이 적발되면 크레인의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해 수입면장 외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의 연식과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타워크레인의 부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텔레스코핑 실린더' 등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 부품 사용을 막을 방침이다.

볼트와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 관련 중요 부품은 내구연한이 정해진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된 검사기관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명확해진다.

공사 원청의 작업감독자가 직접 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크레인 작업자와 조종사 간 신호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돼야 한다.

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의 위험요인과 작업 절차 등 안전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교육해야 한다.

임대업체는 크레인 설치 및 운영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해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시행되고, 작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도 도입된다.

공사현장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크레인 임대업체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정 법령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1분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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