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경쟁 방해해 죄책 커"…5년간 피선거권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세종(56)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양주시 당협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홍보 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빨간텐트홍보'라는 문구를 빼고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으로 경력이 기재된 홍보물 8만515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12월 양주·동두천지역 모 산악회의 버스 14대에 올라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전파성이 강한 선거홍보물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졌고 사전선거운동은 후보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 선거 과열을 조장했으므로 죄책이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서, 이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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