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보일러 등의 압력용기 안전성 검사인증서를 직권으로 무단 발급해주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선급협회 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모 선급협회 총괄검사관 A(5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3월부터 9년간 15개 제조업체가 만든 보일러, 원자력 분야의 압력용기 안전성 검사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검사비·교육비 명목으로 4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특히 이 중 3억5천여만원은 친동생이나 아들 명의로 만든 사업체가 안전성 검사를 한 것처럼 위장해 검사용역비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플랜트·산업용품에 대한 안전 및 규격검사 국제인증기관인 모 선급협회에서 총괄검사관으로 일한 A 씨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증검사 요청이 오면 선급협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지한 선급협회 로고가 새겨진 도장으로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 없이 17장의 검사인증서를 제조업체에 발급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보일러나 원전 등에 사용되는 압력용기는 폭발 등에 견디는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납품 전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다.
하지만 A 씨가 형식적인 검사로 인증서를 내준 제품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시중에 납품됐다.
선급협회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포착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