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Y-CITY 학교용지' 반환될 듯…고양시 2심도 승소

입력 2017-11-17 18:46   수정 2017-11-17 19:21

'요진 Y-CITY 학교용지' 반환될 듯…고양시 2심도 승소

법원 "자사고 안 되면 시에 반환,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야"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아파트 요진 와이시티(Y-CITY) 단지 내 학교용지가 고양시에 반환돼 학교 외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17일 요진 Y-CITY 시행사인 요진개발 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을 사립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고양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측이 '자사고를 설립하지 않으면 학교용지를 고양시로 되돌려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설립이 어려워진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학교용지 주변 상황을 보면 자사고를 사립초교로 바꿀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초교는 당초 협약에도 고려된 것이 아니었다"며 "학교용지에 당초 계획대로 자사고를 설립할 수 없다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 다른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갈등은 2010년 유통업무시설인 일산동구 백석동 11만1천13㎡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 부지의 37.7%인 3만6천247㎡의 토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협약은 2012년 4월 기부채납 대상인 토지 중 일부를 학교용지·공원·도로 등으로 받고, 나머지 토지는 땅값만큼 업무시설용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이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어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시에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사립초교 건립을 추진했다.

이번엔 시가 반대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게 됐다.

요진 Y-CITY는 지난해 9월 준공됐으며 학교용지는 여전히 빈 땅으로 있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지 놓고 고심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와 요진개발 간 협약대로 학교용지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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