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 이재만·안봉근 내일 기소…또 재판에

입력 2017-11-19 17:17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이재만·안봉근 내일 기소…또 재판에

국정농단 수사 사실상 피해갔지만…뇌물수수·국고손실 등 혐의

앞선 수사 땐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불구속 재판 넘겨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지난 정부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두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13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매달 5천만∼1억원씩 총 40여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직접 상납 요구를 하거나 돈을 전달받는 역할 등을 한 의혹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남재준 전 원장과 청와대에서 만나 귓속말로 상납을 요구한 정황,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이헌수 국정원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든 007 가방을 정기적으로 건네받은 정황 등이 드러난 상태다.

이들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으며 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상납액을 은밀히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돈을 내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특활비 중 일부가 사적 용도로 사용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두 전 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에서 다른 정권 핵심들과 달리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화'를 면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지난달 31일 전격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구속 피의자들을 추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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