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경영부담 완화·고용불안 해소

입력 2017-11-20 14:02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경영부담 완화·고용불안 해소

10인 미만 사업체 3만3천명 대상…1인 평균 월 10만6천원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인 월평균 6만∼13만7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과 고용불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도내 영세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피고용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기준통계청 산업별 서비스업 종사자는 도의 경우 66.1%로 전국평균 53.8%보다 높다.

도내 13만4천개 사업체의 93.3%(12만4천개)가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전국 91.8%)이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51.8%(전국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6만∼13만7천원을 4대 보험으로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418억원으로 근로자 1인 평균 월 10만6천원, 연간 126만7천원이다.

도는 이 사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군, 관련 단체와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20일 "내년 1월 최저임금 시행에 대비해 이미 영세업체에서 해고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영세업자는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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