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찾아가는 직원 소통상담실' 운영

입력 2017-11-20 15:21  

[경남소식] '찾아가는 직원 소통상담실' 운영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20일 거창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 도청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직원 소통상담실'을 운영한다.

소통상담실은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37개 직속기관과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총무담당 사무관을 반장으로 행정분야 1명, 인사·후생분야 2명, 회계분야 1명 등 모두 5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했다.

평소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직원 복무제도, 보안업무, 회계업무에 대해 사례를 설명하고 인사·후생복지 관련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김장철 원산지 특별단속…내달 12일까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소금, 젓갈류, 양념채소류 등 김장용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에 국내산과 수입산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단속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온라인, 인쇄매체 등을 통해 소금, 젓갈류, 양념채소류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 농수산물 가공업체 30여 곳이 단속대상이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시행하는 단속에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4명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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