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짜리 '욕창방지방석'이 32만원…건보급여 433억원 빼돌려

입력 2017-11-21 06:00   수정 2017-11-21 10:40

8만원짜리 '욕창방지방석'이 32만원…건보급여 433억원 빼돌려

'원가 뻥튀기' 수법…검찰, 노인 복지용구 업체 대표 등 32명 무더기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매비를 지원하는 노인용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단 급여 수백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모(68)씨 등 8개 복지용구 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 하고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복지용구 수급자를 소개받거나 수급자로부터 '본인 일부 부담금'을 받지 않고서 영업을 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정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56)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기소된 대표·관계자 등이 속한 업체 4곳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전씨는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양말, 안전 손잡이 등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려 고시가격을 높게 산정 받고는 이를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했다.

복지용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공단이 심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전씨는 이런 수법으로 복지용구 사업소에 용구를 팔아 보험공단이 사업소에 장기요양급여 295억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전씨가 원가를 부풀려 챙긴 금액은 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단가 8만4천800원짜리 욕창 예방 방석은 32만4천원으로 뻥튀기되고, 2만8천300원짜리 미끄럼 방지 매트는 6만5천원, 2만2천300원짜리 지팡이는 4만5천500원으로 고시가격이 각각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2천200만원을 면제하거나 깎아줬고, 수급자 알선 브로커에게는 9억9천8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용구는 판매가의 85%는 보험공단에서 보조하고, 15%는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복지용구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공급돼 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자가 내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본인 일부 부담금을 깎아준 복지용구는 고시가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확인된 실제 제조 원가를 공단에 통보해 고시가격 인하 등 재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행위의 신고 포상금제 도입, 표준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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