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간호인력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 수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모 요양병원 원장 A(53)씨와 총무과장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물리치료사 등 5명을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9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 등급을 정해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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