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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진도 빼자" EU, 기업이사 40% 여성할당제 추진

입력 2017-11-21 10:27   수정 2017-11-21 11:03

"성평등 진도 빼자" EU, 기업이사 40% 여성할당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일자리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사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 내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이 담긴 성별임금격차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EU 상장기업 중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60% 이상이 남성인 기업은 앞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춘 남녀 후보 중 여성을 우선적으로 이사에 앉혀야 한다.




그동안 EU 집행위는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을 40%로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나 EU가 국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반대에 부딪혔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법안의 취지를 거부하며 반대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EU 집행위의 시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동안 주요 상장사에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노력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글로벌 인재 컨설팅업체 '이곤 젠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지난해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구성원 비율은 29%로 2014년 32.1%나 2012년 31.6%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U 전체로 보면 대형 상장사 이사회의 여성 구성원의 비율은 2005년 10%에서 2015년 22%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이사회 의장 등은 7%, CEO 등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는 이 법안을 통해 상장사의 여성 이사 비율을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일터에서 다양성과 성별 임금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베라 요우로바 사법·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기업에도 이롭다는 증거는 아주 많다"며 성별임금격차에서 차별이 여전히 주된 요소이지만 현재 EU 양성평등 관련법은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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