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권운동가 장톈융,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2년형

입력 2017-11-21 16:21  

中인권운동가 장톈융,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2년형

궈원구이 여섯째 형도 회계자료 은닉 혐의로 재판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저명 인권운동가 장톈융(江天勇·45)이 법원에서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인권활동가 등을 돕다가 올해 5월 말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된 장톈융은 이날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중급인민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였던 장톈융은 미국으로 망명한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티베트 저항운동가, 중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는 기공수련단체 '파룬궁(法輪功)' 활동가 등을 변호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중국 당국이 2009년 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지만, 그는 2015년 7월 9일 이른바 '709 검거' 때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인권활동가들을 돕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에는 창사에 구금된 인권변호사 셰양(謝陽)을 면회하러 갔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장톈융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중국을 비판한 것은 물론, 최근 수년간 외국 매체와 한 148회의 인터뷰에서 70번이나 국가전복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에 열린 재판에서 장톈융은 "나는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해 후회한다"며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며, 사법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사죄한다"고 말했다.

당시 가족과 인권단체는 그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변호사와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는 재판 과정은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의 여섯째 형 궈원춘(郭文存)도 이날 랴오닝(遼寧)성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궈원춘은 궈원구이 소유 회사의 회계자료를 은닉하고, 궈원구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업가를 감금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초에는 궈원구이의 다섯째 형 궈원인(郭文印)과 조카딸 궈리졔(郭麗杰)도 회계자료 은닉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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