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위 공무원 줄줄이 행정·형사 처벌

입력 2017-11-21 16:33  

청주시 비위 공무원 줄줄이 행정·형사 처벌

음주측정 거부 前상당구청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몰카 공무원 파면…보도방 운영 공무원 검찰에 송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최근 각종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청주시 비위 공무원들에게 속속 행정·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청주지검은 21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A(58·4급)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거듭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한 청주시는 검찰로부터 처분 통보서가 오는대로 충북도에 A씨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위직 관리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측정까지 거부한 사안이어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7일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청주시 공무원 B(40)씨는 최근 파면 조치됐다.

피해 여성의 비명에 놀라 달아났던 B씨는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 1주일 만에 붙잡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용된 지 불과 3개월이 한 된 B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형사 처벌과 별도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 C(31)씨에 대한 행정 처분은 검찰의 비위 사실 처분 통보서가 오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C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보도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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