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화고생 실습 중 사망 엄정 조사해야"

입력 2017-11-22 16:57  

"제주 특성화고생 실습 중 사망 엄정 조사해야"

특성화고학생연합회 자체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자체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표준협약서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어기며 현장실습을 빙자해 노동을 착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이 모(18) 군은 닷새 정도의 교육만 받은 뒤 사고가 난 음료 포장 기계를 작업장에서 홀로 다뤘다.

업주와 학생, 학교장이 맺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업주가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해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 군이 9월부터 매일 약 11∼12시간을 근무했으며, 밤 10시 30까지 일하거나 토요일에 일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장실습생은 오후 10시 이후나 주말에 일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 군은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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