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은행들…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대출이자 더 받았다(종합)

입력 2017-11-22 18:38  

황당한 은행들…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대출이자 더 받았다(종합)

2015년 5월 코픽스 금리 1.77%를 1.78%로 잘못 기재

대출자 1인당 3천300원씩 환급해야

이번이 3번째…대출자 "은행 금리 믿을 수 있나" 불만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경윤 기자 =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잘못 공시해 7개 대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약 37만명이 모두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만 급격히 올리는 '이자장사'로 최대 실적을 구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산정의 실수까지 드러남에 따라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금리 수정은 은행연합회가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당시 각 은행이 제공한 기초정보 중 하나은행의 기재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계해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실수가 발견돼 과거 금리들도 모두 다시 확인했다"며 "오류가 발생한 것은 2015년 4월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오류가 단순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정정과 함께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환급을 해줄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총 2천500원(834원X3개월)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금리 변동 주기를 12개월로 설정했다면 약 1만원을 더 낸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천3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은행 등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2월 중 각 은행이 개별 안내를 통해 고객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코픽스 금리의 오류로 은행 고객이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은행연합회는 2012년 9월에 '2012년 8월 기준 코픽스 금리'를 신규취급액 기준은 3.21%로, 잔액 기준은 3.79%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정상 금리 보다 신규취급액 기준은 0.03%포인트, 잔액 기준은 0.01%포인트 높게 공시한 것이다.

당시 연합회는 약 한 달 만에 오류를 정정했고, 고객 4만명이 1인당 약 800원 정도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 2월에도 '2015년 1월 기준 코픽스 금리'를 발표하면서 잔액 기준을 정상 금리보다 0.01%포인트 높은 2.49%로 잘못 공시했다가 한 달 만에 정정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지속적으로 드러나자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는 급격히 올리는 방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과도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융권의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며 "검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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