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적격심사 유일하게 탈락한 검사 퇴직명령 부당"

입력 2017-11-22 17:44  

고법 "적격심사 유일하게 탈락한 검사 퇴직명령 부당"

1심 뒤집어…"2014년 D등급 평정 이례적…내부 비판 글이 영향 준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강제로 퇴직한 전직 검사가 법원의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과 달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2004년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후 탈락한 첫 사례였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전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A 씨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7년간의 복무평정 결과 A씨가 동기 검사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임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퇴직명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중대한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B등급 이상 받았는데 2014년엔 D등급을 연달아 받았다"며 "2014년의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2014년에 상급자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를 제외하고 심사를 통해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며 "그로 인해 평정 절차나 심사 기준에 관한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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