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뇌물·e스포츠협회 횡령' 전병헌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1-22 18:06   수정 2017-11-22 18:08

검찰, '롯데 뇌물·e스포츠협회 횡령' 전병헌 구속영장 청구

롯데홈쇼핑서 3억여원 수수 등 혐의…文정부 고위직 첫 사례

특가법상 제3자 뇌물·뇌물수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내며 지배력을 행사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의 후원금에 대한 대가로 재승인 과정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이와 함께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중 1억1천만원을 돈세탁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협회 자금으로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데 그가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앞서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도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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