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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7-11-23 10:19  

'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서초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가 차지했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그는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도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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