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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인체감염 대책반' 가동…모니터링 강화

입력 2017-11-23 15:06  

전남도 'AI 인체감염 대책반' 가동…모니터링 강화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고창 육용 오리와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인체감염 대책반을 가동했다.






전남도는 23일 도 보건의료과와 22개 시·군 보건소에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AI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농장 방문자 등 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다.

개인 보호구 지급, 개인 위생수칙 교육 등 감염 예방활동도 벌인다.

대책반은 또 의료기관에서 AI 인체감염 의심환자를 진료하면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격리와 확진 검사 등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체감염 확진 환자가 생기면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립목포병원에서 치료하게 된다.

전남도는 AI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6천명분과 개인 보호구 8천세트를 비축했다.

H5N6형 AI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18명이 인체 감염돼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

AI는 감염된 닭, 오리, 철새 등의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될 수 있다.

야생조류를 접촉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안에 38도 이상 고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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