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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휴대전화 반입 금지인데" 충북 부정행위 8명 적발

입력 2017-11-23 18:06  

[수능] "휴대전화 반입 금지인데" 충북 부정행위 8명 적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8명이 적발됐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지 1명, 휴대전화 사용 1명, 책상 서랍에 모의고사 시험지 보관 1명 등 8명을 적발했다.




나머지는 4교시 탐구영역 중 1 선택과목과 2 선택과목을 함께 풀거나 책상 위에 2개 과목 시험지를 모두 놓은 경우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를 푼 경우도 있었다.

이들 8명은 이번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다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부정행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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