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서 24일 심문…김관진 前장관은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주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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