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날까…내일 심사(종합)

입력 2017-11-23 21:06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날까…내일 심사(종합)

구속적부심 잇따라 신청…법원, 김관진 범죄성립 놓고 '다툼 여지'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매일 받아보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표시된 'V' 표시를 두고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단지 '봤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작성한 댓글 약 78만개 중 정치관여라고 인정된 것은 전체의 1.1%인 8천862개인데 세세하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김 전 장관이 이를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도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므로 김 전 장관에게 군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사이버사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에 1급 신원 조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검찰이 소속 부대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장관의 권한 범위 내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도 구속적부심의 쟁점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평생을 야전을 누빈 군인이었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면서 "처벌을 모면하고자 증거인멸을 기도하거나 중형선고가 두려워 도망을 시도할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구속 직후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김 전 장관의 석방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체포·구속적부심 2천406건 중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367건으로, 인용률은 약 15%에 불과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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