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 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다국적제약사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와 한국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다. 과배란을 유도할 때 미성숙 난자의 배란을 방지하는 용도로 쓴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기존에 비급여시 1회 약 5~6만원 수준이었던 해당 의약품의 환자 부담금은 약 8천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기배란 억제제 성분은 총 5개로 늘었다. 기존에 조기배란 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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