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수십 건의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72년이 선고됐다.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472년형을 선고받은 브록 프랭클린(31)은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 납치 등 주요 죄목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가중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클린은 지난 3월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배심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프랭클린의 범죄 피해자 중 한 명은 "그가 내 삶에 저지른 행위는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국내의 경우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아동범죄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아이디 '걸리지 않는 바람'은 "우리나라는 참 관대하지", '몰티즈'는 "우리나라도 무기징역 이런 거 말곤 300년 400년 때리자. 무기징역 감형 당하면 출소하고 이런 거 말고"라며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treme'은 "대한민국법이 아직도 후진국 소리를 듣는 이유다. 미국에서 아동 대상 범죄자는 같은 범죄자에게 맞아 죽는다. 그만큼 가장 심한 범죄로 여긴다. 한국은 조두순이 얼마 안 있음 출소한다. 법 개정해야 한다. 기준이 과거라 형량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토비'는 "우리나라는 성범죄 너무나 가볍게 처벌이 된다. 그냥 훈방에 가깝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네이버 사용자 'jaew****'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해자는 곧 출소라니. 그것도 얼굴도 모르고,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good****'는 "같은 죄로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주어지면 몇 년이 될지. 같은 무기징역의 의미라도 죄마다 형벌 매겨 400년이 부여된다면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피해자도 보복 등 두려움에 남은 날 떨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형벌이 내려지다니 부럽네요"라고 적었다.
다음에서 '박기석'은 "진짜 아동 성폭행, 마약 이 두 개는 특히 가중처벌해야 한다", 네이버 아이디 'pure****'는 "우리나라도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에게는 100년 이상 징역을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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