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기간 닭이나 오리를 운반한 축산차량들이 적발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20∼22일 가금류를 싣고 이동한 축산차량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
전남 곡성에서 나주로 오리를 이동한 1명, 충남 보령과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에서 무안 도축장으로 오리를 실어 나른 5명이다.
각 시·군은 6명 모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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