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1월 이후 LH에서 발주하는 전기·정보통신공사가 적용대상이다.
그동안 건설공사보다 공사 규모가 작은 전기·정보통신공사 상당수가 50억원 미만이어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했다.
LH는 지역 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계약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공동도급 대상 추정가격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지역 전기·정보통신업체의 입찰참여가 현행보다 최대 5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올해 발주 기준 1조5천억원 중 3천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지역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김사한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대로 중소 규모 지역 업체의 LH 공사 참여가 대폭 늘어나 지역 건설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