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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코 앞인데 축산농가는 '소걸음'

입력 2017-11-28 08:1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코 앞인데 축산농가는 '소걸음'

경북 9천여곳 중 13%만 적법화 완료…현실적 어려움 많아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마감 시한은 다가오는데 적법화 실적은 별로 진전이 없으니 애를 먹겠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많은 경북지역 일선 공무원들이 축사 적법화 추진이 더뎌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수는 2만5천여 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허가를 받거나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9천279가구가 적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는 13%인 1천207가구에 그친다. 8천여 가구가 여전히 무허가 상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다.

마감 시한까지 불과 4개월 남았는데 축산농가 움직임은 '느린 소걸음'이다.

경북도와 시·군 공무원은 해당 농가에 적법화를 재촉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만만찮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업 허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축사가 건폐율(땅 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해 지었거나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걸려 허가를 받기 어렵다.

국·공유지인 도로나 하천을 침범한 사례도 있다.

측량설계비·시공비 등을 들이고 건폐율에 맞춰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해 이를 꺼리는 축산농가가 적지 않다고 한 공무원은 설명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이나 국·공유지 침범에 해당할 경우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적법화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축사를 폐쇄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경북도는 국회 움직임과 별개로 시·군별 담당자가 매주 현장을 방문해 감독·격려하도록 했다.

김두영 경북도 친환경축산계장은 "축산농가 어려움은 알지만, 환경을 위해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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