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원구 충북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던 B(42)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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