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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11-28 11:54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검찰이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눈을 감은 채 목이 메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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