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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초등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법 개정안에 교육계 반발(종합)

입력 2017-11-28 17:06   수정 2017-11-28 17:07

남는 초등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법 개정안에 교육계 반발(종합)

영유아보육법 국회 상임위 통과…서울교육청·교총 "혼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자료를 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부·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협의도 안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침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유휴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서울은 교과교실제, 초등돌봄교실, 공립유치원·에듀케어 학급 확대로 학내 유휴공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감독 주체가 다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한곳에 있으면 초등학생 학습권 침해, 학교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혼선이 우려된다"면서 "유휴교실은 어린이집이 아닌 공립유치원 공간으로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교육부·교육감이 관할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교문위 의견수렴이나 동의가 필요했으나 (보건복지위가)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어린이집보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년째 논의 중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휴교실 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입장자료를 내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교육계 의견을 듣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밀실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계는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를 관장·책임지는 교육감과 학교장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전사연은 종교단체나 학교법인 등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단체로, 회원 유치원은 약 1천곳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 9월 집단휴업을 벌이려 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는 다른 단체다.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12월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내년 6월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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