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에 금품제공' 지역정치인 구속영장…이 의원 소환임박(종합)

입력 2017-11-28 16:45   수정 2017-11-28 16:49

'이우현에 금품제공' 지역정치인 구속영장…이 의원 소환임박(종합)

전날 압수수색 후 前남양주시의회 의장 체포…'불법 공천헌금' 등 대가성 추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거액을 건넨 의혹을 받는 지역정치인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지역 한 시의회 부의장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남양주시의회 B모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체포된 B 전 의장은 이 의원 측에 수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금품공여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게 확보한 자료에서 지역정치인들의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전날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여러 곳을 대거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관련한 금품공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금품이 이른바 '불법 공천헌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여러 지역정치인이 연관된 점 등을 토대로 다른 의원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금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알려진 중진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에 이어 이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은 현재 건설·인테리어 업자 여러 명과 수억 원의 금품 거래를 한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다만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의 금품 거래에 대해 "딸 결혼식으로 7천만원을 빌렸다가 이자까지 더해 갚은 것이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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