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28일 "서문시장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5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11월 "시장 관리팀장인데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를 설치해줄 수 있다"며 아는 사람에게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1월 또 다른 지인에게 "목이 좋은 노점 자리를 내주겠다"거나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두 차례 3천800여만원을 챙겼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1년 이상 도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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