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층도 따뜻하게…'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입력 2017-11-29 10:05   수정 2017-11-29 13:02

저소득 노인층도 따뜻하게…'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해서도 폭넓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어르신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매년 1만실(室)씩 총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어르신 공공임대는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와 매입·임차형 2만호로 구성된다.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4천호는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나온다.

이는 임대주택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물리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복지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립돼 입주 노인에게 지방자치단체, 비정부 기구(NGO)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입·임차형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를 확보해 공급된다.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식으로 세대 간 통합이 추진된다.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면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은퇴한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집을 사들이거나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집주인은 공공임대에 입주하고서 집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받는 제도다.

LH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매도인은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이나 2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고령자 가구가 편입된다.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 급여가 5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집주인 임대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도 부여된다.

임차인을 뽑을 때도 독거노인 등 고령층 주거약자가 우선 선정된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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