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회의…'예산' 찰떡공조 약속

입력 2017-11-29 11:33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회의…'예산' 찰떡공조 약속

방송법·국회법·만18세 선거권법 등 8개 법안처리 공조키로

유승민 "5·18특별법 바른정당 반대할 이유 없다…협의체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이날 첫 회의의 논의 초점은 예산에 맞춰졌다. 양당은 예산안을 '연결고리'로 정책연대에 강한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은 예산에 더해 방송법·국회법·만18세 선거권법 등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는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이용호·채이배·권은희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오신환 의원은 첫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양당은 우선 예산 공조와 관련,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 원은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간이과제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밖에 ▲지진·안전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 대응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 확충 예산 등도 충실히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법안과 관련해선 3대 분야, 8개 법안의 처리에 공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혁신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법안'으로는 만18세 선거권법과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그리고 국회가 행정입법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특히 양당의 정체성과도 맞닿은 비교적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차이가 좁혀지는 기류도 감지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과 관련해 헬기 사격, 집단학살 암매장지, 5·11 연구위원회와 같은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바른정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충분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정책연대협의체는 이날 발표문에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도 양당이 접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햇볕정책은 지금 시대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대에 맞게 변형하면 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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