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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는 실습생 노동인권 침해없나…교육청 일제 점검

입력 2017-11-29 11:22  

부산에는 실습생 노동인권 침해없나…교육청 일제 점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인 모든 파견업체다.

부산지역에는 11월 현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천459명이 619개 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다.

이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 전체 학생 7천659명의 19.1%에 달하는 수치다.






점검은 파견 나간 학생의 근무환경과 작업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교육부 모니터링 사이트인 '하이파이브(HIFIVE)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교육청도 모니터링 사이트에 탑재된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를 방문해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업체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복교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한다.

향후 산업체 파견 전·후 실시하는 순회지도 때는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 현장실습의 안전성, 노동인권 보호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제주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이민호 군이 적재기 프레스에 짓눌리는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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