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고용, 제빵사 60% 이상 동의 확보"

입력 2017-11-29 12:05  

"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고용, 제빵사 60% 이상 동의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사 5천300여명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고용'에 제빵사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의 대표격인 국제산업의 정홍 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제빵사 가운데 60% 이상이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의서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정 대표는 "당사자인 제빵사들이 직접고용보다는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원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천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가 6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 조정 가능성과 정부와 진행 중인 소송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대안으로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 혜택을 제시하며 합작법인을 홍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도록 했지만 전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은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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