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에 업무개선명령

입력 2017-11-30 09:29   수정 2017-11-30 09:40

문체부, 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에 업무개선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부당한 예산 집행과 인사 처리 등이 적발됨에 따라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등 4개 단체다.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올해 기준 11개의 위원회와 6개의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대부분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회의비 예산으로 지난해 8억1천600만원을, 올해는 10억3천900만원을 책정했고, 일부 이사는 회의비로만 매년 수천만원을 수령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저협은 이밖에도 지난해 개선명령을 내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협회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전보 인사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작곡·작사·음악출판사의 권리를 관리하는 음저협은 지난해 1천474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다.

함저협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미흡,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저작권료 징수·분배 한계 등이 지적됐다.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함께 보상금도 관리하는 음산협과 음실연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았다.

음산협은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고도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임용 대상자 선임을 부결시킨 후 현재까지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라는 지난해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직원을 부당 해고한 것 등을 지적받았다.

음실연은 보상금을 음악 기여도와 관계없이 주실연자(가수)와 부실연자(연주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권리자에 대한 미지급 저작권료를 줄이기 위해 실연자 정보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업무개선명령에 따른 사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회 정기 업무점검을 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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