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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초교내 어린이집 설치 추진에 우려"

입력 2017-11-30 16:24  

시도교육감협의회 "초교내 어린이집 설치 추진에 우려"

국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처리 전 여론 수렴 요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하는 데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30일 전북 전주에서 총회를 열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체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교육부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4년부터 진행된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수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바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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