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56.41
(57.28
1.43%)
코스닥
911.07
(5.04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용산역 광장 내일부터 금연 구역…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7-11-30 18:08  

용산역 광장 내일부터 금연 구역…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용산역 앞 광장이 12월 1일부터 금연 구역이 된다.

서울 용산구는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 광장 1만1천56㎡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담배를 피우는 시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용산역 앞 광장, 버스·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도로 일부다.

다만,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금연 구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를 본다는 신고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이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